친생자 신고와 입양 의사, 가족관계등록 정정에서 따로 살펴볼 쟁점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은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와 입양은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친생자관계는 신고한 사람이 실제 친모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정정이 가능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입양은 신고에 담긴 의사와 입양의 요건을 따져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사례에 인용된 판례는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면, 신고 형식에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입양 의사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에는 입양 합의, 일정 연령 미만인 양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률상 입양 무효 사유가 없을 것,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 생활한 사실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사례에 인용된 판례의 설명이며, 모든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상담 사례는 신고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 사례는 안내합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가 없어도 문제가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