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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 상해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의 효과도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폭행과 상해의 구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를 가릴 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과 상해 여부를 함께 살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상해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에 해당하며, 모든 폭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절차를 끝내는 수단과는 구별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 또는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즉 합의가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효과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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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공탁 사실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