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재산조회, 확인 범위와 이용 한계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인 범위를 살펴봅니다.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목록을 받은 뒤에도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 곧바로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
재산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제공하는 정보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재산목록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명령이 내려집니다.
재산조회: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역시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먼저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회 대상도 당사자 명의의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즉, 원하는 재산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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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때 재산목록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정합니다. 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재산 보유 내역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신청서에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요구한다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으면 해당 내역을 조회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도 기재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