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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와 이유 통지 원칙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면, 그 필요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료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허가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더해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신청권이 보장하는 것과 제한의 차이

이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피해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의 필요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연결되어야 하며, 제한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신청권을 두고, 허가에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한이 전혀 없거나 모든 신청이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허만이 통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열람·등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를 사용할 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때에도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제한적이라면 통지된 이유가 어떤 조치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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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사유는 법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신청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입니다.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