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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미제출과 철회서의 차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와 철회가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확인서의 3개월 기한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한쪽이라도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보류하는 방법과 철회서를 내는 방법

신고 미제출은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이혼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회서를 내면 이혼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다만 철회서 제출은 신고 미제출과 달리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철회서의 한계와 3개월 기한

철회서가 이혼신고보다 먼저 접수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뒤이어 낸 철회서로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확인 효력이 없어진 뒤 이혼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았다면 이미 이혼한 상태인가요?

법원의 확인과 혼인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구분됩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기려면 행정관청이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따로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나요?

별도 철회서에 붙이는 서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입니다.

접수할 관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 해당합니다.

이 절차는 이혼신고 수리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철회서에 앞서 제출되었다면 뒤늦게 내는 철회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