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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공정성 심사 뒤 무작위로 정하는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후보자의 결격·제외 사유와 공정한 판단 가능성을 살피는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후보자의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와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을 살피고,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가운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즉 공정성 심사는 후보자를 가리는 단계이고, 무작위 선정은 최종 인원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후보자를 살피는 절차

법원은 후보자에게 질문해 배심원 직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필요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질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후보자를 불선정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도 절차에 포함되며, 그 신청을 받은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선정은 심사나 기피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의 진행 순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뽑아 질문과 기피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체 후보자에게 질문한 뒤 필요한 수를 정해 기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후보자 심사와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원이 확정된 뒤 무작위 선정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무작위 선정의 역할과 한계

심사가 끝난 후보자 중에서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뽑는 까닭은, 앞선 절차에서 확인된 사유를 반영해 후보자를 추린 다음 최종 인원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무작위 추첨 자체가 개별 후보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에 관한 질문과 기피 절차가 먼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한 명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불선정한 뒤 남은 필요한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 이는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개별 후보자의 자격이나 선정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법원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필요한 질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질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으면 후보자 심사는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후보자의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와 불공평한 판단 우려를 살피고, 기피신청 등의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된 다음 무작위 선정이 이뤄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