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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납부를 유예·면제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시점을 미루거나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절차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원의 대상과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해당 신청에 법률적 지원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에는 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지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납입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지에 따라 두 제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가 법률사무 지원이라면,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신청의 지원 여부나 비용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면 재판 비용도 유예되거나 면제되나요?

법률구조의 핵심은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입니다.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는 소송구조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소송대리 같은 법률사무를 지원하나요?

소송구조의 정의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 지원은 법률구조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