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분쟁 관련 장소와 접수 방식을 함께 살펴보세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에 연결된 여러 장소를 관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면·구술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접수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뿐 아니라 사업장·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할 법원을 판단하는 기준
관할 후보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법원·군법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곳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과 사건이 어떤 장소에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열거된 장소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방식의 차이와 비용
서면 신청은 문서로 접수하는 방식이고,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접수 방법의 선택 폭이지만, 구술 신청도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별도로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면과 구술 중 어느 쪽이 편한지뿐 아니라 수수료 납부도 접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서면과 구술 모두 조정 신청 방식이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고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관할은 분쟁과 당사자에 연결된 장소를 살펴 정하고, 접수 방식은 서면과 구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