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서류와 새 증거를 살펴 재조사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펴보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합니다.
이 절차는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의신청만으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다시 살펴보나요?
재조사에서는 기존 1차 조사 서류만 보거나 새 증거만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료를 함께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현장답사가 포함되므로 서류와 현장을 아울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료에 적힌 절차만으로는 어떤 증거가 채택되는지,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서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가운데 불공정한 수사·조사에 대한 이의도 안내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관한 재조사 방식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접수 방법과 함께 자신의 이의가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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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되는 안내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이의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재조사 때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지만, 새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현장도 다시 확인하나요?
교통 분야의 처리 절차에는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답사 방법이나 재조사 결과는 이 안내만으로 정해 알 수 없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