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은 어떻게 규정할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대해 원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원문이 소개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조항이 다루는 행위와 처벌의 구분
이 설명에서 핵심은 거래의 실재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입니다. 실제 공급이나 공급받음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됩니다.
처벌 문구의 ‘또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다만 원문에 실린 상담 사례는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쪽 처벌만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해당 사례의 법률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나 실제 형량을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금액 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벌금의 상한은 공급가액 자체의 3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문 표현에 따르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먼저 산출하고, 그 세액의 3배 이하를 벌금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공급가액과 적용 세율이 확인돼야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산정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원문은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발급받은 행위를 모두 조항과 관련된 행위로 설명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원문 사례의 상담 설명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내용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