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서로 다른 세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의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는 성폭력 정의와 연결해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가 나뉘는 기준
정의의 기준점은 성폭력이라는 행위입니다.
법은 그 범위를 성폭력처벌법의 특정 조항에 연결하고, 이어 행위자와 피해자를 그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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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의 장점은 법률 문장에서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사실관계나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범위를 다른 법 조항에 의존해 정하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을 둡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조항의 문언과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하면 모두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나요?
피해자 정의에는 두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성폭력에 따른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적용할 때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직접 피해 여부라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