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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다친 결과가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행위이며,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다친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장해가 나타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을 때의 결과도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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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할 때는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신체 기능의 장해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은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다릅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원문은 상해죄와 같은 처벌 절차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의사만으로 두 유형의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 핵심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