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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의 약식명령, 재산형 간이절차와 확정 효력

폭행·상해 사건에서 약식명령은 재산형을 대상으로 공판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처리와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공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이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할 때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 처분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약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재산형에 해당하고,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반면 사건이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즉 검사의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살펴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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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린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실제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주형과 부수 처분 등이 적히며,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해 고지합니다. 그러므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확인할 때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나 청구에 관한 결정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상해 사건이면 모두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약식절차가 적절하다고 인정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절차를 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