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문제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을 때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자녀의 부모로 출생신고했다면,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따질 것은 친생자관계
상담 사례에서는 생부와 그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 소송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됐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의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 둘을 구분해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쟁점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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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별도의 쟁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출생신고의 법적 의미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배우자가 자녀의 친모인지와 신고가 입양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상담 내용은 입양 의사 여부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결과까지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함께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와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상담 사례도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