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넘겨받은 것과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주식 양도만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명의개서 증명 자료를 살펴봅니다.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 자체와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대우하는 일은 구별되며, 명부에 이름이 없다고 주식 자체에 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대우합니다.
주식 이전과 회사의 인정은 별개입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보유 주식 수를 기록해 두는 장부입니다.
명의개서는 이 장부에서 기존 주주의 이름을 양수인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기재는 주식이 양도되는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양수 사실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 구분에는 이점과 제한이 함께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끝나면 양수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에 적힌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반면 기재가 되기 전에는 주식을 실제로 양수했더라도 회사가 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대응하므로, 양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당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명부에 적힌 사람에게 갑니다.
명의개서 청구에 쓰는 자료
청구 때 준비할 증명 자료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권을 발행했다면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근거로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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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확인한 뒤 주주명부의 기재를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는 것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단계는 아닙니다.
주식 취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명부 기재는 주식이 양도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자체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는 어떤 자료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나요?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주식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양수인이 그 서면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