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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이혼소송 관할은 어디로 정할까?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살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가정법원 관할 기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원하는 법원을 고르는 방식은 아니며,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 관계가 관할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원문이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이 기준에서 각 당사자의 주소 관계를 살필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지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어디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다만 주소 관계에 따라 관할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속 관할의 의미와 한계

전속 관할이라는 점은 당사자에게 법원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할을 정할 때 부부의 편의만으로 법원을 바꾸어 정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주소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어떤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는지를 정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비율을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접수 전에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관할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는 이 두 기준까지이므로, 이를 넘어 개별 사건의 최종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원하는 법원을 골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당사자의 편의만으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에 관한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주소가 다르면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기준이 되나요?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체적인 주소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