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를 나누어 보는 기준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청 요건과 기재사항도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살펴보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제출받는 단계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확인 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재산명시의 장점과 신청 방식
재산명시의 핵심은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드러내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의 제한과 신청서 기재사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달리, 먼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회 대상도 당사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 등을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할 때에는 조회 취지와 기간도 기재합니다.
이 차이는 신청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을 먼저 제출받는 절차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된 뒤의 조회는 요건과 신청서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가 필요하고, 재산조회 신청에는 조회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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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재산조회 신청에서 과거 재산 내역을 요구하면 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조회 취지와 기간도 함께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