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 기업 세금은 면제돼도 동업자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
과세특례를 신청한 대상 동업기업은 기업 단계의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동업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대상 단체는 기업 단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분받은 동업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세금의 과세 주체이며, 세금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적용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대상에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익명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있으며, 일부 전문 인적용역 단체와 요건을 갖춘 외국단체도 포함됩니다.
모든 동업 형태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한 동업기업은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자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동업자에게 남는 납세 의무
기업 단계의 면제와 동업자 단계의 납세는 함께 적용됩니다.
동업기업에서 소득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특례를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단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어 소득을 배분받는 동업자에게 어떤 납세 의무가 생기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개인별 적용 판단은 이 구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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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동업기업과 동업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동업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수익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배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동업 형태라면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정해진 종류의 단체가 요건을 갖추고 적용을 신청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동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