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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역할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기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계약서 서명 여부만으로 사용자 해당성을 가르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정 역할을 맡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범위는 해당 권한이 미치는 데 한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용자 범위

사용자의 법적 범위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해당 사업의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업의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그 사업의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는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서명 여부와 별도로 법에서 열거한 역할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권한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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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역할에 해당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 사람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취급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