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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 장소와 성립 요건은 어떻게 다를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와 추행 여부가,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했는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법정형과 접촉 판단의 유의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대상으로 하며 폭행·협박이 요건은 아닙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에는 장소와 행위 방식이 각각 중요합니다.

장소와 행위 방식으로 나누는 기준

지하철·버스·공연장·집회 장소 등은 원문이 공중밀집장소의 예로 든 곳입니다.

이 범죄는 해당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며, 강제추행죄는 장소보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했는지가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두 죄 모두 추행이 문제 되지만 성립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법정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해당 원문이 제시한 비교 내용이며, 두 범죄의 구별 기준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까닭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단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접촉이 생긴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도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혼잡했다는 점과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행위의 성격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폭행·협박이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으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추행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구별해야 하며, 원문은 접촉의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